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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30년이상 사업을 해온 법인 및 개인사업자 2만5천여명에 대해 오는 2009년까지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국세청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지방 기업들을 위해 비수도권에서 30년이상 사업을 지속해온 외형 500억원 미만 업체에 대해 명백한 세금 탈루 혐의가 없는한 2009년말까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 사업자는 법인 8천756개, 개인 사업자 1만6천661명이다.

아울러 정기조사 시효가 임박한 사업자 등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가급적 서면조사 위주의 간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이미 조사가 진행중인 경우 고의적인 증빙서류 제출 지연 등 예외적인 사례를 빼고는 조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조기 종료하며,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만 보낸 경우는 해당 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해 조사를 연기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한 지역에서 장기간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상대적으로 세금도 성실 신고한다는 점을 반영해 사업을 오래하면 할수록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낮아지도록 전산 분석 방법도 기본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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