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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호주제 위헌결정 취지에 맞춰 기존의 호적제도를 대신할 새로운 신분등록제 법안이 24일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2008년 1월부터 기존의 호적부를 대신할 새 신분등록제의 세부내용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 법안은 현재 호주를 기준으로 통합 작성.관리돼 오던 호적부 대신 국민 개별 신분등록부(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를 통해 출생, 혼인, 사망 등 변동사항을 기록.관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호적등본에는 본인은 물론 가족 전체의 신분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돼 민감한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증명하려는 목적에 따라 기본증명, 혼인증명, 입양증명, 가족증명 등 개별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증명서 교부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과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이와함께 그동안 각종 신분변동 등록.증명사무가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규정돼 있는 바람에 지자체의 적자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감안, 이 업무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고 대법원과 법무부간 신경전을 벌였던 관장기관은 대법원으로 정리했다.

(서울=연합뉴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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