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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 무산

청소년대상 성범죄 '친고죄→반의사 불벌죄'



지주회사의 자회사 설립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순환출자 금지 등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이어진데다 회의 막판에 의원들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의사정족수 미달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개정안 심의는 오는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으며, 개정안 처리를 기대하며 자회사 설립을 통해 신규 사업 진출을 노리던 상당수의 지주회사들은 계획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무위 관계자는 "지난 21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순환출자 금지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넘겼으나 오늘 토론에서도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단계 판매업자의 등록 결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방문판매법' 개정안과 기업구매카드 등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은 표결을 거쳐 통과됐다.

정무위는 아울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친고죄' 조항이 적용되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사는 진행하되 피해자가 원할 경우에만 처벌을 할 수 있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적용토록 했다.

또 친권자가 성범죄 피의자인 경우 검사의 청구에 의해 판사가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고 성범죄자의 등록.열람제도 및 취업제한 제도를 확대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huma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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