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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이 상인들의 충분한 동의 없이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다가 국고보조금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중소기업청 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상인 가운데 3분의 1 이상의 동의만 받을 경우 보조금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중소기업청의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상인 등 사업주체의 준비상황이 어느 정도 확인된 후 보조금이 교부되도록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지난 2002년 서울 모 시장 가로등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금 5억4천만원을 미리 지원했지만, 전체 상인들의 동의를 얻지못해 사업이 취소되면서 보조금을 전액 반납받았다.

감사원은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난 2004년 11월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잔액이 7천829억원에 이르는데도 잔액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해 3천6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진흥공단이 과다한 중산기금을 정기예금으로 운용하고 있지만, 채권과 정기예금의 이자율 차이 때문에 연간 23억원의 기금운용비용을 절감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감사원은 진흥공단이 지난 2003년 특허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미 특허를 받은 업체뿐 아니라 특허를 출원중인 중소기업 10곳을 포함시켰지만, 5개 업체가 모두 7억2천만원의 자금을 지원 받은 뒤 특허출원을 취하했거나, 특허거절결정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지난 2004년 당시 서울지역본부장을 맡았던 중소기업진흥공단 간부 등 3명에 대해 업무처리 태만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내릴 것을 통보했다.

이들은 부채비율 등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영상벤처협의회로부터 23억5천만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관련규정에 따라 심사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고, 시중은행보다 3.11%나 저렴한 장기저리의 정책자금 22억9천만원을 대출받게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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