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지난 2000년부터 6년간 이자와 배당소득을 제외한 각종 소득 관련 세금으로 1억원이상을 낸 낸 납세자는 약 9만9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지난 2000∼2005년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이자.배당소득은 제외), 양도소득세 등 세금 10만원당 1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개인별 세금포인트를 인터넷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게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세금포인트가 부여된 납세자는 1년전보다 120만7천명(7.2%)이 증가한 1천791만6천명에 달했다.

이중 1천점(납세액 약 1억원)이상 납세자는 9만9천명으로 36.8%가 늘었다.

100점이상∼1천점미만도 164만3천명으로 24.4% 늘었으며 1점이상∼100점미만은 5.6% 증가한 1천617만4천명이었다.

특히 포인트가 30점 만점이상인 고액 납세자는 5명이고, 이중 1위는 77만2천점으로 납세액이 772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국세청은 "자진납세액 10만원당 1점을 주되 고지서를 받고 낸 세금에 대해선 0.3점을 주는 만큼 획득한 포인트로 납부세액을 정확하게 환산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세금 포인트는 개인 납세자가 세금 납부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2004년 도입된 제도로, 100점이상자는 연간 2억원 한도내에서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 때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부여받는다.

또 1천점이상이면 세무서 민원봉사실내 '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하고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등을 전화로 신청, 무료로 택배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개인별 세금 포인트는 홈택스에서 '나의 세금포인트 조회하기'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올해부터는 연도별, 세목별 납부세액과 세금포인트까지 조회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포인트에 의한 납세담보 면제액 한도를 올해 상반기중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서울=연합뉴스)
evan@yna.co.kr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