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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희옥 재판관)는 26일 국민연금법 3조1항 3호가 연금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의 정의를 불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서울행정법원이 제기한 위헌제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득 형태나 발생 주기 등이 매우 다양하고 수시로 변화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일일이 법률로 정하기가 어려워서 하위법규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연금은 소득 활동, 발생 여부에 따라 수시로 가입과 탈퇴, 자격 상태가 바뀌어 가입자 자격과 연금보험료 부담의 연속성이 유지되지 않는 특성이 있어 소득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했다고 하더라도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 구체성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조모씨가 `3조1항에서 연금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소득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위헌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2004년 11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연합뉴스)
mino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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