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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명품.마약 등 사이버밀수 5년새 600배

관세청, 전담조직.사이버 관세수비대 창설



'사이버 공간'을 통한 마약, 가짜 명품, 가짜 의약품 등의 밀수가 폭발적으로 늘고있어 관세청이 체계적인 대응에 나섰다.

관세청은 작년 연간 사이버 밀수 단속 실적이 230건, 1천212억원 규모로 전년의 110건, 509억원보다 배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사이버 밀수가 처음 적발된 2001년의 2억원에 비해서는 600배가량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적발 유형은 사이버 공간을 통해 마약이나 가짜 상품 등 불법 물품을 밀수하거나 정상 물품이라도 특송 등으로 반입하면서 제대로 관세를 물지 않은 경우 등이며 품목별로는 의류.직물류 42%, 시계 17%, 가방 15% 등 순으로 많았다.

올해의 경우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짝퉁 수입 의류 2천313점을 판매하려던 A씨와 인터넷 카페를 이용해 중국 마약상으로부터 450만원 상당의 메스암페타민(일명 히로뽕)을 주문, 국제우편으로 반입하려던 B씨 등이 검거되는 등 사이버 공간의 밀수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서울세관에만 설치된 전담조직을 내년중 인천공항, 부산, 인천 등 3개 본부세관에도 설치하고 2010년에는 '사이버관세국경수비대'를 창설하는 등 사이버 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보 분석 및 활용을 위해 전담 분석관(55명)과 정보분석팀(5명)을 최근 설치했으며 내년중 자체 교육프로그램으로 사이버 수사기법 과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달 20일 사이버 공간을 통해 벌어지는 불법거래를 감시하기 위해 네티즌 1천112명으로 사이버감시단을 구성했으며 작년부터 옥션 등 국내 사이버 쇼핑몰 운영업체들과 인터넷 불법 거래방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어왔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단속되는 음란물 파일 등 전자적 무체물을 관세법으로 규제하기 위한 관세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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