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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펀드 판매시 투자자 설명 의무 강화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어 펀드 판매시 투자자에게 상품 설명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세칙에 따라 다음달 27일부터 펀드 판매회사는 펀드 판매시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뒤 이를 교부해야 하며 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담은 핵심설명서도 함께 교부해야 한다.

또 펀드 판매직원은 투자설명서의 설명.교부 여부를 확인한 뒤 자신의 실명을 기재하고 서명한 뒤 투자자에게 이를 제공해야 한다.

펀드 판매사는 또 3개월에 한 차례 이상 투자자에게 펀드의 운용현황과 성과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자산운용보고서와 펀드가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담은 수탁회사보고서를 회계기간이 끝난 뒤 2개월 내에 작성해 투자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증권업감독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해 2007 회계연도부터 증권회사가 금융감독당국에 제출하는 보고서류를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분기.반기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상장.공모 증권 회사 27곳은 별도로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전체 54개 증권사는 결산서류를 정기적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돼 증권사의 정기보고서 제출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금감위는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 STX건설과 STX팬오션㈜에 대해 부산 소재 흥국상호저축은행 지분 62.5%(225만주) 인수를 승인했다.



(서울=연합뉴스)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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