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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청년실업대책의 일환으로 미취업청년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청년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연장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韓悳洙) 국무총리 주재로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를 열어 오는 9월 종료될 예정이던 청년고용촉진장려금 제도의 운영기한을 2010년12월31일까지 연장했다.

정부는 장려금제도를 연장 운영하되, 지급대상에서 대기업은 배제하고 제조업을 우대키로 했다.

또 정부부처와 지자체, 산업체가 전문계 고교와 연계해 핵심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취업과 진로를 보장하는 특성화 고교를 현재 104개에서 2009년까지 300개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7월에 출범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산하에 산학협력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술을 보유한 대학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외부 투자를 받아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법 개정을 완료키로 했다.

또한 정부는 대학별 취업률 공시를 의무화하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취업률을 대학평가에 반영해 대학교육 경쟁력을 제고하고, 공과대학 산업기여도 및 산학협력 실적 평가 등을 통해 교육과정 개선을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취업능력이 부족한 취약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지원네트워크를 강화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취업지원 등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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