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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무기징역 집행' 효력 논란

두번 무기형 받은 60대 한번 감형 후 다시 집행

검찰이 두 번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재소자에게 첫 무기징역을 감형해준뒤 형기가 끝나자 두 번째 무기징역을 집행했다가 대법원에서 잘못된 형 집행이라는 결정을 받았다.

김모(60) 씨는 1981년 1월 특수강도죄로 첫번째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복역 중이던 김씨는 이듬해 2월 강도살인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재판을 받았고 4월께 다시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두 개의 무기징역형을 별개로 판단해 두 번째 형은 첫 무기징역이 종료된 다음달부터 재집행한다는 단서를 달아 형 집행을 지휘했다.

김씨는 1998년 3월 사면에서 20년형으로 감형을 받아 첫 무기징역형의 형기는 2001년 끝났다.

그러나 교정당국은 첫 무기징역 형이 끝나자 두 번째 무기징역형을 집행했고, 김씨는 올해 초 재판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법원에 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9일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죄에 대해 2개의 무기징역형이 별도로 확정된 경우 2개의 무기징역을 별개로 각각 집행할 수 없다"며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형법에 따르면 두 번의 무기징역이 선고될 때 무거운 죄로 처벌된 무기징역만을 집행할 수 있을 뿐이어서 첫 무기징역이 집행 중인 상황에서 다시 집행할 수 없고 두 개를 합쳐서 집행해야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감형의 효력과 관련해 "각 무기징역형 집행과 관련해 어떤 효력이 있는지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신청인의 형 집행 종료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집행 지휘 처분의 위법 여부와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며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첫 무기징역이 감형됐기 때문에 애초 1개로 판단해야 하는 무기징역형 전체가 감형된 것인지, 아니면 두 번째 무기징역에는 감형이 적용되지 않아 형 집행이 유효한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는 셈이다.

법무부는 아직 김씨를 석방하지 않아 감형의 효력을 두고 법적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mino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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