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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종부세 대상자 올해 세부담 평균 474만원..125%↑

기존 종부세 대상자의 올해 가구당 평균 세부담이 474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배이상 급증할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물게 되는 개인 주택 보유자는 14만9천가구로 이들의 세부담은 평균 80만원 수준이다.

또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종부세를 물게 될 대상은 13만9천가구이며 이들 가구의 평균 세부담은 231만원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은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추산 인원 38만1천가구중 새로 종부세를 내게 되는 14만9천가구의 총세액은 1천191억원으로 1가구당 평균 세부담이 79만9천원인 것으로 추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23만2천가구의 총세액은 1조1천3억원으로, 1가구당 평균 세부담은 474만3천원에 달한다.

이는 작년 210만8천원의 배를 넘는 수준으로 공시가가 크게 오른데다 과표적용률 역시 작년 70%에서 올해 80%로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중 1가구 1주택자는 13만9천가구로 이들의 평균 종부세 부담액은 231만7천원 수준일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이중 공시가 6억∼9억미만의 주택을 보유한 가구가 67.0%인 9만3천가구로 이들의 경우 평균 세부담은 79만8천원 수준이다.

이번 추정은 지난달 발표된 정부의 종부세 세수 추산치를 토대로 한 것으로, 작년 6월이후 주택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것을 가정해 이뤄졌다.

한편 국세청은 종부세 대상자들이 올해 부담해야 할 세 부담액을 개략적이나마 추산해볼 수 있도록 30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간편 세액계산 프로그램'과 '상세 조견표'를 게제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보유 주택의 공시가를 확인한뒤 주택 공시가액별로 정리된 조견표와 맞춰보거나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종부세 부담액을 가늠해볼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별 재산세 탄력세율이나 재산세와 종부세의 세부담 상한 등은 고려하지 않은 만큼 실제 납세자들이 부담할 세액은 다를 수 있다"며 "최종적인 신고안내 세액은 11월 중순께 개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종부세 신고기간은 법정 기한인 15일이 주말이어서 12월 1일부터 17일까지다.


(서울=연합뉴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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