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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건설.용역 10만개업체 하도급 서면조사

작년 원사업자 55%가 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제조업과 건설업, 용역업의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는 조사대상이 작년 9만개에서 1만개 늘었으며 조사 방식도 건설업의 경우 원사업자를 제외한 수급사업자 중심으로 변경됐다.

업종별 업체는 제조, 용역업의 원사업자가 1만개 수급사업자가 6만개이고, 건설업은 3만개 수급사업자만 대상으로 선정됐다.

조사는 대상 업체가 서면실태조사 홈페이지(http://ftc.e-qual.co.kr)에 접속해 조사표를 작성한 뒤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조사 항목은 작년 하반기에 이뤄진 하도급거래중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및 감액, 지연이자.어음할인료 지급 여부, 현금성 결제비율, 어음결제비율 및 기간,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 실태,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용 실태 등이다.

공정위는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법 위반혐의가 있는 원사업자에 자진시정을 촉구한 뒤 응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조사를 거쳐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서면조사에서 나타난 법 위반 업체 비율은 1999년 89.3%에 달했다가 지난해 55.0%까지 낮아졌으나 여전히 절반 이상의 업체가 하도급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hoon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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