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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주 조승희사건조사위 권한없어 난관"

"조씨 가족 증언 요구못해"…주.연방법 프라이버시 강조



버지니아공대 조승희 총기난사 사건을 조사할 8인 위원회가 내주로 예상되는 첫 회의를 앞두고 핵심증인들에 대한 소환권 등 실제 조사에 필요한 권한이 없어 난관에 직면해 있다고 미 언론들이 29일 보도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16일 총격 참사 이후 티모시 케인 버지니아 주지사에 의해 8인 위원회가 발족됐지만 법원이나 의회의 관련조사위와는 달리 개인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법규에 막혀 관련자들을 증언하도록 강제할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버지니아 주법은 경찰이 범인이나 희생자들의 의료 및 재정 기록들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자신의 수사 방침 등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고 버지니아공대 전담 경찰과의 교신내역에 관한 정보도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히 미 연방법은 버지니아 공대로 하여금 부모측의 동의 없이는 조승희의 학업 기록 제출도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고 CNN 등은 보도했다.

이에 따라 조사위는 범행 동기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조씨의 심리 상태 파악이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32명의 무고한 희생자를 낳은 범인 조승희의 심적 상태를 과연 얼마나 깊이 조사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조사위는 비록 조씨의 부모와 누나를 증인으로 채택, 위원회로 불러낼 수는 없지만 조씨 가족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려 하고 있으며 경찰측이 제시하는 증거에 대해서도 파악하길 원하고 있다고 언론들은 소개했다.

조사위 관계자들은 "버지니아대학 관계자들과 경찰 관리들이 조사위원회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조승희의 정신 및 학업 기록들을 심도있게 조사할 수 있을 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조사위의 이 같은 난관은 케인 주지사와 버지니아공대 관계자들이 8인 조사위가 제출할 보고서에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케인 주지사는 8인 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이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한 총기 규제나 대학 캠퍼스내 안전 및 학생들의 실리적 건강 문제 등에 관한 주 차원의 정책결정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cb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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