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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수사 발표로 본 보복폭행 전말>

피해자ㆍ목격자 진술 토대로 범행 재구성
김회장, 폭력 가담ㆍ지시 부인…치열한 진실공방 예고

피해자ㆍ목격자 진술 토대로 범행 재구성
김회장, 폭력 가담ㆍ지시 부인…치열한 진실공방 예고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30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피해자 6명과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3월 8일의 사건을 재구성해 공개했으나 김 회장은 북창동에서 화해를 주선했을 뿐 다른 곳에는 가지 않았으며 폭력 가담ㆍ지시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 수사 단계는 물론,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진실공방'이 예상된다.
◇사건 발단 = 3월 8일 오전 7시께 서울 청담동 소재 G가라오케에서 김 회장의 차남 김모(23)씨 일행 2명이 북창동 소재 S크럽 종업원 조모(33)씨 등 5명과 사소한 시비 끝에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동료 3명과 함께 계단 아래로 넘어지면서 왼쪽 눈썹 부위가 찢어진 데 이어 S크럽 종업원 윤모씨로부터 얼굴을 손바닥으로 맞았다.
◇ G가라오케로 가해자 소집 = 술집 종업원 조씨 등 4명은 G가라오케 사장으로부터 "한화그룹 회장 아들이 맞아 머리가 찢어졌으니 와서 사과하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오후 7시께 G가라오케로 갔다.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김승연 회장은 "아들을 때린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다가 조씨가 "내가 그랬다"고 말하자 대기중이던 차량에 조씨 등 4명을 태우고 함께 이동했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청계산서 쇠파이프 폭행 = 김 회장은 오후 9시께 경기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소재 빌라 공사 현장에 도착한 뒤 조씨를 주먹과 발로 때려 쓰러뜨렸다.
이어 현장에 떨어져 있던 길이 150cm 가량의 쇠파이프로 등 부위를 1차례 때리고 발로 얼굴 등 전신을 수십 회 폭행해 늑골골절 의증, 두부타박상 등을 입혔다.
김 회장은 조씨 일행 중 나머지 3명도 폭행을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려 놓은 뒤 손과 발로 얼굴과 등 부위를 10여 차례 폭행했다.
이 때 김 회장 차남이 "조씨는 나를 때린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자 김 회장 일행은 북창동 S크럽으로 이동했다.
◇북창동으로 이어진 보복 폭행 = 김 회장은 오후 11시께 S크럽에 도착한 뒤 업주에게 "아들을 때린 윤씨를 찾아오라"라고 요구했다.
김 회장은 아들에게 "이 사람이 너를 때린 사람 맞느냐"라며 확인성 질문을 했고 아들은 대답 대신에 주먹과 발 등으로 윤씨의 얼굴과 정강이 등을 폭행했다.
이후 9일 새벽 0시 7∼11분 경찰에 "S크럽에서 손님인 한화 회장 아들이 종업원을 폭행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하지만 출동했던 태평로지구대 경관 2명은 "술집 종업원들끼리 싸웠을 뿐이다"라는 업주의 해명을 듣고는 경고만 하고 현장을 떠났다.
solatid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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