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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증여세 산정때 3개월전 시가도 적용 가능"



증여세를 과세할 때 3개월 이전의 시가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이를 적용해 증여가액을 산정한 뒤 증여세를 물릴 수 있다는 국세청의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부친이 물려준 단독주택의 증여 재산가액을 기준시가(공시가)인 5억4천만원으로 신고, 증여세 8천300만원을 냈으나 증여일 8개월 전 매매가를 토대로 1억2천만원의 세금을 추가 납부하라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작년 11월 받고 과세 전 적부심사를 요청한 A씨의 불복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증여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 유사 매매사례나 감정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는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규정을 들어 부당한 과세라고 주장, 심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해당 주택은 A씨의 부친이 2004년 3월 8억4천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이후 증여일인 2004년 11월까지 인근 주택 시가에 특별한 변동이 없었던 만큼 부친이 매입할 당시 시가를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국세청은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합리적인 시가라면 3개월이라는 기간에 묶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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