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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말정산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근로자라면 5월 한달은 연말정산을 다시 한번 신청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실수로 제출하지 못한 소득 및 세액공제 신청분이 있는 근로소득자가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때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 공제신청을 하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총급여-총소득공제)이 1천만원이하인 근로자가 연간 근로소득액 100만원(총급여 기준 700만원)이하의 배우자에 대해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해 5월 종소세 신고 때 추가 신청한다면 최고 6만원가량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로부터 연말정산 환급분을 수령할 때 받은 원천징수영수증(공제항목 명세서)과 함께 누락분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직접 종소세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세무서 민원창구에서 도움을 받으면 된다.

만약 5월 종소세 신고 때도 연말정산 누락분 환급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2003년 도입된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경정청구는 회사가 올해초 연말정산 세액을 국세청에 납부한 날로부터 3년내, 즉 2010년까지도 가능하다.


(서울=연합뉴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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