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보복폭행' 첩보단계서 피해 이미 확인

남대문서, 보고서 공개시 이 부분 감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복폭행 사건' 첩보가 3월 하순 보고됐을 때 이미 피해사실이 확인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4일 국회 행정자치위원들이 이번 사건 관련 경찰청 현안보고를 앞두고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월 26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첩보보고에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광수대는 당시 `수사상황' 부분에서 "피해자들은 본건 피해로 인해 피해를 입고도 보복이 두려워 피신 중에 있으나 피해 사실은 확인한 상태임"이라고 보고했다.

첩보보고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야간 집단폭행), 형법 제27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2항(체포감금, 상해 등)"이라고 `적용법조'까지 적시했다.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우리가 하달받았던 첩보 내용은 이것밖에 없었다"라며 1개월 전 받았던 보고서를 공개했으나 실제로는 `적용법조'와 `수사상황' 부분을 감추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희곤 남대문서장은 `왜 첩보보고서 공개 당시 해당 부분을 감추었느냐'는 질문에 본인 나름의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연합뉴스) solatido@yna.co.kr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