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4일 사업권을 따려는 업체로부터 낙찰을 전제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 기소된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 전 회장 서모(55)씨와 부회장 조모(52)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서씨와 조씨는 인터넷과 모바일 등에서 사용하는 음원의 보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대행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용료 정산시스템 사업자로 선정해주겠다며 N업체 관계자로부터 2003년과 2004년 세차례에 걸쳐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음제협은 음반 제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업무 등을 맡는 단체로 이들은 지난해 11월 업무상 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서부지검에 구속돼 같은 달 30일 해임됐다.
(서울=연합뉴스)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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