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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 집단분쟁조정 1호 유력

분쟁조정 요건문의 증가..건설업계 '덜덜'



지난 3월 말부터 시행된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도입된 집단분쟁조정제도의 첫 대상은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된 분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집단분쟁조정제도의 시행 이후 관련 요건이나 대상, 절차 등에 대한 문의나 상담신청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이중 대부분을 아파트 하자보수 분쟁건이 차지했다.

지난 3월말 이후 소비자원에 접수된 집단분쟁조정제도 관련 상담 8건중 7건이 아파트 하자보수 분쟁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도 부산, 경북 등 각 지자체 소비자센터로부터 아파트 하자보수 건을 집단분쟁조정대상으로 신청하기 위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장수태 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장은 "아파트 분쟁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 조만간 집단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파트 관련 분쟁이 첫 번째 집단분쟁조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전국 16개 지자체에 집단분쟁조정제도를 설명하는 공문을 보내 신청을 독려하고 있으며, 공정위도 집단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개정 소비자법에 따라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로 피해를 봤을 때 지자체나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이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 50명 이상을 모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개별 분쟁조정과 달리 다수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해줘야 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이미지 실추와 함께 금전적으로도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아파트와 관련된 분쟁은 동일한 내용의 피해자를 모으기가 쉬울 뿐 아니라 대규모 단지의 경우 피해자가 수백, 수천 명에 달할 수도 있어 시행, 시공을 담당한 건설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또 아파트 뿐 아니라 휴대폰이나 자동차, 여행, 건강식품 등 사용자가 많은 제품들은 집단분쟁조정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며, 내년부터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도 시행될 예정이어서 소비자 권익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소비자 권익 제고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hoon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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