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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몰아주기 공시기준 대폭 강화해야"

경제개혁연대, 공정위에 의견서 제출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 계열사간 물량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상품.용역의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는 공정위가 제시한 시행령 개정안의 공시기준에 따르면 재벌계열사중 약 16%,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약 40%에만 적용되므로 효과가 적다며 공시기준을 대폭 낮춰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재벌 총수나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50% 이상인 계열사와 거래할때 거래규모가 10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중 큰 금액의 10%이상인 경우에 분기마다 공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17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내 975개 계열사중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 계열사 수는 160개로 전체의 16.41%에 불과하고 출총제 대상 집단내 463개 계열사로 한정하면 이중 51개(11.01%)에 불과해 규제의 효과가 극히 적다고 지적했다.

이 기준은 또 자체적으로 회사기회의 유용 사례로 지적한 `문제성 거래' 50건중 21개(42.0%)만 해당돼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따라서 적용 기준을 재벌 총수나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30% 이상인 회사로 강화하고 거래금액 기준도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중 큰 금액의 2.5% 이상인 거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hoon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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