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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고위 간부가 수백억원 대의 경비보안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특정업체를 선정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최근 이 같은 혐의로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 P씨를 조사했고, 금명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P 부사장은 지난해 323억원을 투입해 공항 내.외부와 활주로 주변의 경비 및 보안시스템을 도입하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교후배 A씨의 알선으로 입찰업체인 S사 간부를 만나 청탁을 받았다.

이후 P 부사장은 입찰업체 선정과정에서 건설교통부 시절 부하직원 등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 4명을 기술평가위원 9명 가운데 포함시키는 등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감사원 관계자는 밝혔다.

이 관계자는 "P 부사장이 위촉해 평가위원이 된 비전문가 2명은 S사에 대한 기술점수에 100점 만점을 줘서 S사가 낙찰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S사가 입찰에 성공할 경우 사례비로 5억원을 받기로 약속했고, S사가 낙찰된 뒤 5천만원을 미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A씨가 받은 돈 중 상당액이 P 부사장에게 간 것으로 보고 있으나 P 부사장은 사전수뢰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 부사장은 S사를 도와주기로 약속하기 전 A씨의 알선으로 다른 입찰업체 P사와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P사가 입찰에 성공할 경우 사례비로 3억5천만원을 받기로 약속했지만, 자신과 협력관계였던 P사 간부가 퇴직하자 결국 S사를 P 부사장과 연결시켰다고 감사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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