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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가해자 갈등해결 절차' 도입

국내 첫 `회복적 사법' 제도
5개 경찰서 2개월 시범운영



경찰청은 학교폭력 등 소년범 사건에 대해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제도를 시범운영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회복적 사법은 범죄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회복과 가해자의 반성을 중시하고 참여와 대화를 통해 양자의 화해를 도모하는 갈등해결 절차로, 우리나라에 이런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처음이다.

회복적 사법 시범운영이 실시되는 곳은 서울 서대문ㆍ마포ㆍ강남ㆍ송파ㆍ노원서 등 5개 경찰서다.

2개월여간인 시범운영 기간에는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갈등해결 전문가 및 경찰관과 함께 모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가족회합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이를 위해 경찰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은경 박사, 한국외국어대 이호중 교수,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등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하는 운영팀을 만들었다.

1차 시범운영 기간은 이달 10일부터 학교폭력자진신고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11일까지로, 자진신고를 해 선도 조건부로 훈방 처리될 수 있는 경미한 초범 청소년에 대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2차 시범운영은 다음달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일반적인 경미한 소년범죄를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은 1ㆍ2차 시범운영 결과를 비교 분석해 소년범 치안 대책에 반영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분별한 형사처벌로 인한 `낙인효과'를 차단함으로써 가해자의 재범 위험을 줄이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가져다 주는 것이 소년범에 대한 `회복적 사법' 도입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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