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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해 동안 발생한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5월 31일로 다가왔다.

신고 대상이나 유의사항 등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작년 1년 간 부동산, 주식, 골프 회원권, 아파트 분양권 등을 양도한 뒤 적법하게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45만명이다. 그러나 1가구1주택자 등 비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했거나 세무서로부터 양도세 결정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1가구 1주택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 확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신고 절차는.

▲세액 등을 담은 신고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내면 된다. 이들은 홈택스서비스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세액계산을 쉽게 할 수 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 신고할 경우 불이익은.

▲과소 신고세액의 10%인 신고 불성실가산세와 하루 0.03%가 부과되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물게 된다.

--분납도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1천만원 초과분은 7월16일까지 내면 되고 2천만원을 넘는 경우라면 50%만 5월 중에 낸 뒤 나머지를 7월 16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땅을 수용당했는데 양도세를 내야 하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는 만큼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된다.

--지난해 양도한 부동산도 일부 실거래가 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도가 6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이나 투기지역에 있는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 1가구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비사업용 토지 등은 실가 과세가 적용된다.

--2주택 보유자였다가 1채가 2006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분양권 형태로 바뀐 상태에서 해당 분양권이나 주택을 팔았을 경우에는 양도세가 과세되나.

▲2006년부터 1주택과 1분양권 상태에서 주택이나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과세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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