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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민사12부(김용대 부장판사)는 10일 외대 조명훈(27.영문4)씨가 학교법인인 동원육영회를 상대로 낸 무기정학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대는 원고가 배포한 유인물이 교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학교 이미지를 실추시킨 해교 행위라며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지만 유인물에 적힌 보직교수의 성희롱 부분 등은 이유가 있어 교직원에 대한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시모집일에 학교를 찾은 수험생 등에게 유인물을 배포해 학교 명예가 실추된 점은 부정할 수 없지만 무기정학 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가혹한 제재로서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조씨는 수시입학 전형일인 작년 7월 24일 보직교수가 성희롱했다는 등의 주장이 담긴 유인물을 돌렸고 학교는 8월 18일 졸업까지 5학점만 남겨둔 조씨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징계사유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행위의 경위를 따져보고 표현의 자유에 비춰볼 때 무기정학에 해당하는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외대 관계자는 "학생이 정학 상태로 8개월 이상을 보내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고 보지만 사실관계와 다른 점이 있다고 보이는 만큼 송달된 판결문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혀 항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서울=연합뉴스)
setuz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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