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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시험운행, 군사보장 어떻게 하나

인원ㆍ화물ㆍMDL 통과시간 하루 전 상호통보
경비초소 근처 시속 20~30km 속도 제한

오는 17일 경의선.동해선 열차시험운행을 위한 군사보장 잠정합의서가 채택돼 불과 일주일 후면 철마가 휴전선을 달리게 된다.

남북은 11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린 제5차 장성급 군사회담을 통해 8개 항의 열차시험운행 군사보장 잠정합의서를 채택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양측은 시험운행일인 1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철도 연결지점에서 각각 10m 구간의 군사분계선(MDL)을 임시로 개방하기로 했다.

경의선 열차는 문산역에서 개성역으로, 동해선 열차는 북측 금강산청년역에서 남측 제진역으로 각각 이동하는 방식으로 시험운행이 진행된다.

양측은 시험운행에 참여하는 인원 명단과 열차의 차량수, 적재 화물 종류 및 수량, MDL 통과시간을 시험운행 하루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통보 방식은 동.서해 CIQ(출입관리사무소)에 설치된 팩스를 이용토록 했다.

남측은 작년 5월 25일 시험운행을 앞두고 남측 명단 100명을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에 통고한 뒤 CIQ에 설치된 팩스를 통해 북측으로 보낼 계획이었지만 시험운행이 취소되면서 그만뒀다.

열차가 동.서해 남북관리구역 내 양측 경비초소 근처에 이르면 속도를 시속 20~30km로 제한하기로 했다. 경비병력이 최소한 눈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돌발상황에 대처하도록 안전판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다.

양측이 사전 합의한 분계역(MDL에 가까운 역)에서 열차를 세워 통보된 인원과 장비, 화물에 대한 출입심사를 하도록 했다. 심사를 군인 또는 출입국 요원들이 할 지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군인들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사전 승인된 인원과 열차, 장비, 화물이 MDL을 넘어 쌍방 지역으로 이동하면 안전보장을 책임지도록 했다.

시험운행 행사 당일 MDL 시험운행 구간의 쌍방 지역의 촬영을 금지하고 상대방을 자극하는 행동도 금지토록 했다. 그러나 정해진 행사장에서의 촬영은 허용했다.

아쉽게도 17일 하루만 효력을 가지는 이 합의서는 앞으로 철도.도로 통행에 필요한 항구적인 군사보장 합의서를 체결하는데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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