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한미FTA 재협상 가시권...'물밑 힘겨루기' 가열

미국이 이미 타결한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신통상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재협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한미FTA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한뒤 악수하고 헤어지는 것으로 끝인줄 알았는데...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최근 새로운 노동.환경 기준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 재협상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힌데 이어 앤드류 퀸 주한 미국대사관 경제고문도 "한국과 미국은 노동.환경 분야에서 더 깊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단 재협상 '절대불가'라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측의 공식 요청이 오면 상응한 양보를 얻어내 협상의 균형을 맞출 것이라는 입장도 흘리고 있다.



◇ 재협상 가시권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 15일 '2007년 서울-워싱턴 포럼' 오찬에서 "미국과 한국은 수주내 보다 강력한 노동.환경 기준을 반영하기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미 행정부와 의회가 합의한 '신통상정책'을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미국의 신통상정책 적용으로 양국에 똑같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면서 "이것이 FTA 협상의 균형잡힌 결과를 바꿔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주내 재협상이나 추가협상을 요구하겠다는 의사를 비공식적으로 밝힌 셈이다.

그러나 미국은 아직 우리 정부를 상대로 재협상을 하자는 공식 제안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미측으로부터 재협상 제의를 못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미국 행정부가 조만간 공식적으로 재협상을 요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



◇ 물밑 기싸움 팽팽

미 행정부와 의회간 신통상정책이 합의된 지난 11일 이후 양국은 긴장감 속에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같은 날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의 예방을 받고 "재협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재협상에 응할 경우 반미 감정을 자극할 수 있고 대내적인 설득 명분도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일단은 '재협상 불가론'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김종훈 한미FTA 우리측 수석대표가 "미국이 일방적인 내용으로 재협상을 요구하면 협상을 깰 수도 있다"고 발언한 것도 실제 협상을 깨려는 의사가 있다기 보다는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강하게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FTA 협상 결과의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의회의 비준동의 등 어려움을 이유로 재협상을 고집하면서 상황이 불가피하게 전개될 경우에 대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만일 미국의 추가 요구를 협정문에 반영해야 한다면 이에 상응한 우리측의 요구도 반영해야 협상 결과의 균형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제시할 요구사항은 미국의 요구 수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전문직 비자쿼터, 의약품 관련 지적재산권 등이 거론되고 있다.



◇ 미 재협상 요구 수준 아직 불분명

앤드류 퀸 주한 미국대사관 경제고문은 16일 63빌딩에서 열린 '푸르덴셜 투자자포럼 2007'에 참석, 'FTA에 대한 미국 시각'이라는 주제로 연설하면서 "노동.환경분야에서 더 깊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협의한 전체적인 조항들은 변함이 없으나 양국간 논의한 부분에 대해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는 재협상이라기 보다는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명확하게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재협상을 벌일 정도의 큰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만큼 노동.환경 분야와 관련해 부속서를 추가하는 추가협상이나 현재 진행중인 협정문 문구 조정 작업을 통해 해소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읽혀진다.

그러나 현재까지 미국의 입장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국이 페루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 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요구 수준이나 내용을 둘러싸고 아직 행정부와 의회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이 재협상을 고집한다면 해당 분야는 복수노조나 공무원 노조활동 범위, 노동 분야의 특별분쟁해결 절차 등이 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evan@yna.co.kr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