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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한미 FTA 반대 폭력시위 주최측을 상대로 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된 상태라고 경찰이 18일 밝혔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강원ㆍ충북ㆍ충남ㆍ전남 도청과 지방경찰청은 작년 11월 22일 한미FTA 저지 궐기대회 주최측을 상대로 기물파손과 방화 등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공공기관들이 폭력시위 주최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소송 가액은 강원도 2억500만원, 충남도 1억7천260만원, 전남도 2억3천318만원, 강원경찰청 670만원, 충남경찰청 5천800만원, 전남경찰청 1천200만원 등이다.

충북지역의 경우 도청(720만원)과 지방경찰청(298만원)이 청구한 손해 배상액이 지난 17일 청주지방법원 판결로 전액 인정됐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다른 공공기관들도 전부 승소해 청구액 전액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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