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각 부처의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통.폐합하는 내용의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을 심의, 의결한다.

국정홍보처가 마련한 이 방안은 현재 정부부처 내에 마련된 37개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정부중앙청사, 과천청사, 대전청사 등 3곳으로 통.폐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자들의 부처 사무실 방문취재도 사전에 허락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하는 등 공무원 접촉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언론 관련단체들이 이 같은 방안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교수와 숙련기능공 등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해 종전 7년 이상 한국에 체류할 때만 거주자격(F-2)을 주던 것을 5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한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2세를 출생한 외국인에게는 체류기관에 관계없이 거주자격을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의 범위를 자녀와 손자녀에서 증손자녀와 고손자녀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한다.



(서울=연합뉴스) koman@yna.co.kr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