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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급 유도선수들 `낙하산감독'에 억대 뜯겨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2일 소속 선수들로부터 포상금 등을 가로챈 혐의(갈취)로 구 한국마사회(현 KRA) 유도부 전 감독 이모(46ㆍ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전 코치 윤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1999∼2004년 팀 소속 전ㆍ현직 국가대표 유도선수 13명으로부터 팀 운영비와 계약금 등 명목으로 150차례에 걸쳐 2억2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방자치단체가 선수 개인에게 지급하는 전국체전 훈련지원비 전액과 마사회가 선수들에게 주는 대회 우승 포상금의 20%를 `팀 운영비' 명목으로 받아 사용했다.

이씨는 또 마사회 유도부 입단 대가로 선수들로부터 수백만∼수천만원씩을 받기도 했다.

유도선수로 별다른 경력이 없는 이씨는 1986년부터 모 정당 당료로 일하다가 1998년 국내 실업유도계의 최고 명문팀인 마사회 유도부의 감독이 됐으며 2004년 갈취 행위를 견디지 못한 선수들의 반발로 물러났다.

이씨는 "고교 재학 시절 체육관에 다니며 유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확인이 불가능하며 선수로 출전한 경력도 전혀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연봉이 높고 안정적인 명문팀에서 선수생활을 계속하려는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의 희망을 악용해 갈취를 계속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씨 밑에서 코치를 지낸 윤씨는 이씨의 지시를 전달했을 뿐 본인이 받은 돈은 2차례 300만원에 불과하고 당시 국가대표팀 코치를 겸직하며 태릉선수촌에서 주로 활동하는 등 갈취에 관여한 정도가 훨씬 덜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갈취당한 선수들은 올림픽ㆍ세계선수권대회ㆍ아시안게임ㆍ유니버시아드ㆍ세계대학생선수권대회 금ㆍ은메달리스트, 대한유도회 최우수선수 등 대부분 국가대표 간판급 선수들이었다.

피해 선수들 중 일부는 이씨의 갈취 행위에 환멸을 느껴 유도를 그만두고 이종격투기로 전환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수사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돈을 준 경위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은행 계좌 등에 확실한 흔적이 있는 사례만 혐의내용에 포함시켰으므로 실제 이씨가 뜯어낸 액수는 훨씬 더 많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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