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감사원은 23일 공공기관 감사들의 외유성 남미 출장 파문을 계기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의 해외연수 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감사원은 이날 오전 김조원 사무총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어 외유성 해외연수 실태에 대한 정부의 감사 요구와 관련,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기관,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공기업 등 국가 전반에 걸친 외유성 해외연수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감사원과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감사원법 제23조는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일단 해외 연수 직원과 해외출장이 많은 기관을 감사대상으로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업무가 태만한 공기업 감사들이 적발될 경우 감사원법상의 교체권고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베트남을 방문 중인 전윤철 원장에게는 유선으로 보고했다"며 "장.단기 해외 연수를 포함해 연수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koman@yna.co.kr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