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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폭행' 사건 경찰 상부 지시로 강제이첩

남대문서와 광역수사대 모두 사건이첩 반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복폭행 사건 수사가 남대문서와 광역수사대 양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부의 지시로 강제로 이첩된 것으로 감찰조사 결과 확인됐다.

23일 경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장희곤 남대문서장이 3월 하순 남대문서로 사건이 이첩된다는 통보를 받은 직후 한기민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반대 의사를 밝혔던 사실이 경찰청 감사관실의 감찰조사에서 확인됐다.

장 서장은 당시 "보복폭행 사건 첩보를 처음 입수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이미 기초조사와 사실확인 작업을 벌였으므로 남대문서가 이를 다시 수사하는 것은 부적당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묵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복폭행 사건 내사를 상당히 많이 진척시킨 상태였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들 역시 남대문서로 사건을 이첩하겠다는 서울경찰청의 결정에 반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광역수사대와 남대문서 양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찰 상부의 지시로 강제로 사건이 이첩됐음을 뜻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한기민 형사과장은 "그런 얘기가 있어서 내 입장을 감찰조사 때 밝혔고 장 서장도 본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안다. 감찰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의 얘기를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 감사관실은 강대원 남대문서 수사과장이 이번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 범서방파 행동대장 출신 폭력배 오모씨를 수사 진행 중이던 지난달에 2∼3차례 이상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강 과장과 이진영 남대문서 강력2팀장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고 서울경찰청 수사과가 이들의 `부적절한 만남' 여부에 대해 수사를 진행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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