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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연수.출장 과거 관행 끊을 것"

"입법.사법부에 대해서도 회계감사권 있다"



하복동(河福東)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23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의 해외연수 및 출장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실시 방침과 관련, "새롭게 제도를 정비하고, 과거의 관행을 끊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하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서면자료를 요구한 뒤 문제가 있는 부분을 감사대상으로 삼을 것"이라며 "1차적으로는 이번에 문제가 된 공공기관이 감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의원의 외유성 출장에 대한 감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해서도 회계감사권이 있다"며 "일단 국회 사무처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집중적으로 감사할 대상은.

▲공공기관 전반에 대해 감사를 하는 것이지만, 전면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일정한 서면자료를 전 기관에 요구한 뒤 문제가 있는 부분을 실제 감사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1단계 예비조사를 하고 나면 실제 감사대상기관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결정될 것이다. 1차로는 이번에 문제가 된 공공기관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엔 국가기관, 자치단체가 될 것이다.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도 파악할 생각인가.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해서도 회계감사권이 있다.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것은 감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본다. 일단 국회 사무처를 통해 회계감사차원에서 이뤄질 것이다.

--문제가 드러난 부분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제도를 재정비하고 관행을 끊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감사목적이다. 개별적인 일탈사례 적출에도 신경쓰겠지만, 전반적으로 규정을 정비하고 기준도 세우는 제도적인 접근을 할 것이다. 위법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문책을 해야겠고, 제도적인 차원에선 기획예산처와 기준을 세우도록 할 것이다.

--지난해 공기업 감사에선 왜 이런 문제점을 확인하지 못했나.

▲지난해 감사의 중점은 경영 전반 점검이었다.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점검을 해보니 문제가 상당히 있었다. 공기업 임직원들이 예산도 없는데 업체부담으로 출장을 가고, 제 기간에 복귀를 하지 않는다든지, 정산을 제대로 안한 부분이 있었다.

--해외에 1~2년 장기 연수가는 것도 조사하는건가.

▲해외장기연수가 방만하게 운영되는 사례들도 있지만, 이번엔 우선 해외연수나 출장에 집중할 것이다. 해외장기연수에 문제가 있다면 소관부처인 중앙인사위원회와 협력해서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다.

--구체적인 감사기준은 무엇인가.

▲출장목적과 기간, 공무수행 기준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감사원 나름대로 판단을 내릴 것이다. 종합적인 시각에서 그 기관의 해외출장 규정 준수 여부, 예산 등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공식 감사요청 있었나.

▲현재까지는 없었다. 감사원이 계속 준비했었고, 독자적인 판단과 언론의 문제제기에 따라 결정한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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