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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가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에 미달하는 경북 포항의 경북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북저축은행은 이날부터 11월24일까지 모든 업무가 정지되며 예금도 찾을 수 없게 된다.

경북저축은행은 앞으로 두 달 내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가 이뤄지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이전 등을 통해 정상화가 추진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로 인해 예금을 찾지 못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추후 예금액 중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경북저축은행의 BIS비율은 -33.96%로 금감원의 지도비율인 8%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며 연체대출비율도 52.00%로 집계됐다.

총자산은 2천504억원 규모이며 여신은 1천783억원, 수신은 2천406억원 규모다.

한편 이번 조치로 올해 들어 5개월 동안 저축은행 3곳에 영업정지명령이 내려지게 됐다.

지난 1월에는 전남 광양에 본점을 둔 대운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됐으며 채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전남 최대 저축은행인 홍익저축은행에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앞서 지난해 9월에도 경기 분당의 좋은저축은행에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졌던 점을 감안하면 불과 1년 내에 4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셈이다.

저축은행 중에서는 아직도 경북과 대구, 충남, 부산지역에 금감원의 국제결제은행(BIS) 지도비율인 8%를 밑도는 곳이 4곳이나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 추가로 영업정지되는 저축은행이 나올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영업정지되는 저축은행이 생겨날 때마다 저축은행업계 전체 이미지에 미치는 타격이 크다"며 잇따른 영업정지 사태가 업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다.



(서울=연합뉴스)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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