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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극장서 영화 촬영 미수범도 처벌 -1

대학가 서적 복제 단속 강화
섬유업체 근로자수 등 정보 발효 1년내 제공
배기량 기준 새로운 세제 도입 않기로 합의

대학가 서적 복제 단속 강화
섬유업체 근로자수 등 정보 발효 1년내 제공
배기량 기준 새로운 세제 도입 않기로 합의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통해 영화관에서 비디오카메라로 영화 촬영을 시도만 한 경우에도 미수범으로 처벌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또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세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으며 중국산 섬유의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한 정보 제공의 대상으로 근로자 수 등을 발효 1년내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가 25일 공개한 협정문 및 각종 부속 서류에 따르면 정부는 지적재산권(IPR) 보호를 위해 영화관에서 비디오카메라 등으로 영화 촬영을 시도만 해도 처벌하자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촬영에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촬영을 시도한 행위만 적발되어도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또 협정 발효 6개월 이내에 대학가 서적 불법 복제에 대한 단속 집행력 강화, 공공 캠페인 실시 등을 벌이기로 했다.
아울러 온라인을 통한 지재권 침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재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지재권을 침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는 영장이 있어야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정부는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를 간소화할 뿐만 아니라 향후 배기량에 기초한 새로운 세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ev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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