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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하철 무임승차 불가는 차별"

시민단체 희망제작소 인권위 진정

시민단체 희망제작소는 65세 이상 주한 외국인에 대해 지하철 무임승차권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3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희망제작소는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운임관련 규정은 `65세 이상의 노인은 무임승차권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들 기관은 외국인들에게 무임승차권을 발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국적에 따른 차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희망제작소는 "대다수의 외국에서는 국적이 아닌 연령만을 노인 할인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주한 외국인 노인들은 동사무소의 노인교통수당도 지급받지 못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희망제작소는 이어 "외국인 장애인들이 한국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는 것과 외국인들이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하기 힘든 것도 차별에 해당된다"며 "보건복지부장관과 정보통신부장관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서도 함께 인권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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