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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원 경정 '금품수수' 정황 없어"

'보복폭행' 수사간부 2명 피내사자로 검찰 사안송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복폭행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던 남대문경찰서 간부 2명은 한화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이 밝혔다.

30일 서울경찰청 수사과에 따르면 강대원 전 남대문경찰서 수사과장과 이진영 전 남대문서 강력2팀장 등의 주변 인물에 대해 계좌추적을 실시한 결과 금품수수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강 경정 등이 한화측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는 미확인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벌여 왔다.

경찰은 강 경정과 이 경위가 4월 초중순 최소한 3차례에 걸쳐 범서방파 행동대장 출신 조직폭력배 오모씨와 만난 사실을 이 경위의 진술로 확인했으나 강 경정은 조사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과 관련한 의혹 사건을 이날 중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폭행 사건에 동원된 조직폭력배 오씨를 수사 도중 접촉한 강 경정과 이 경위에 대해 그동안 확보한 내사 자료를 오늘 중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강대원 경정과 이진영 경위는 피내사자 신분으로 사건 기록부에 등재되지만 혐의가 특정되거나 입건이 되지는 않은 상태로 `사안송치'가 이뤄지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학배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장희곤 전 남대문경찰서장, 강 경정, 이 경위 등 로비 연루 의심을 받아 온 경찰 간부들에 대한 수사는 모두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가 맡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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