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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대 교수가 입학·취업알선 대가 돈 챙겨

국가대표 포함 제자 5명 계약금 6천만원 가로채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31일 대학 체육특기자 입학과 실업팀 입단을 알선하고 사례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뢰 및 특가법상 알선수재)로 H대 교수 홍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S체육고 교사 김모(40), 경기 G시청 육상감독 윤모(50), 학부모 한모(47·상업)씨 등 3명을 업무방해 또는 알선수재,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H대 육상투척부 교수인 홍씨는 작년 7월 제자인 4학년 투포환선수 임모씨를 G시청 육상팀에 입단토록 알선한 뒤 임씨가 받은 입단계약금 2천만원 중 1천500만원을 챙기는 등 작년에 제자 5명이 받은 계약금 1억3천만원 중 6천만원을 취업 알선 사례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사례금으로 받은 돈 중 일부를 윤씨 등 해당 팀 감독에게 전달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가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홍씨에게 돈을 제공한 선수 5명 중 2명은 국가대표이며 이 중 1명은 해당 분야 한국 신기록 보유자다.

홍씨는 2004년 11월께 S체고 교사 김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당시 S체고 3학년 여자투창 선수를 H대 특기생으로 입학시킨 뒤 2005년 3월말 학부모 한씨로부터 사례비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2005년 7월 열린 전국체전 서울시 2차 예선에서 투척종목 주심판으로 일하면서 서울시체육회 부장급 간부의 아들 이름으로 다른 학생이 대리 출전토록 하는 수법으로 부정 입상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홍씨 제자들이 모두 홍씨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고 있을 정도로 금품수수 관행이 만연해 있었다. 다른 종목에도 이런 비리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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