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 그룹의 불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5일 국세청 고위 인사 등에게 세무조사 관련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제이유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이 회사 전직 고문 한모(46)씨를 구속기소했다.
제이유 그룹 주수도 회장의 최측근인 한씨는 폭넓은 인맥을 활용해 세금감면 등 제이유의 각종 `민원'을 해결하는 데 관여한 핵심 로비스트로 알려져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2004년 6∼7월 제이유 그룹 주 회장 측으로부터 "세무조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주 회장으로부터 그룹과 관련된 기관의 각종 정보를 알아봐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서울중앙지검 6급 수사관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주 회장과 개인적 친분이 있던 김씨는 인맥을 통해 2004~2005년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제이유의 다단계 사업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알아봐주고 제이유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들 기관 관계자를 통해 잘 해결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주 회장으로부터 1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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