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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모멸감 줘"

인권위, 해당 경찰서장에 `경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폭력 상담을 진행하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준 경찰관의 행동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경기도 A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인 김모(40)씨에 대해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관 김씨가 성폭력 피해자 B(30)씨와 전화상담을 하며 `나 같으면 (성폭행을 당한 부인을) 안 데리고 살아', `남성이란 동물은 단순무식해서 (부인에 대해) 주먹이 날라가는 거야', `(성폭행 사실이 남편에게 알려지면) 엄마(장모) 입장에서는 사위한테 기를 못펴는 거야' 등의 표현을 해 성폭력 피해자에게 불안감, 죄책감, 모멸감 등 정신적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가 남편으로부터 당할 수 있는 피해를 생각해 조용히 사건을 마무리짓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로 그런 말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경찰관이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입장을 이해하며 2차 피해를 예방해야 하는 공무집행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B씨는 지난 1월 자신이 입은 성폭력 피해에 대해 전화상담을 받던 중 상담자인 경찰관이 부적절한 설명을 해 헌법 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었다.


(서울=연합뉴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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