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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정인창 부장)는 11일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100억원이 넘은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의 가중처벌)로 J나이트클럽의 실 소유주 서모(59)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서울 강남에서 유명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면서 1999년부터 2001년 6월까지 2년6개월간 미리 대여 받은 다른 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종합소득세 등 모두 113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996년에도 세금포탈로 적발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서씨는 실제 매출내역을 적은 비밀장부와 국세청에 제출하기 위한 신고용 회계장부를 별도 관리하는 수법으로 수년간 탈세를 계속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연합뉴스) setuz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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