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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공무원의 선거중립 부분을 규정한 선거법 제9조와 관련, "위헌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선거법 9조가 위헌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고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안"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지난 8일 원광대 특강에서 노 대통령의 참여정부 평가포럼 특강에 대한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결정의 근거가 된 선거법 9조 조항에 대해 "어디까지가 선거운동이고 어디까지가 선거중립이고, 정치중립이냐"며 "모호한 구성요건은 위헌"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또 "노 대통령이 `이 조문에 법리적 허점이 있다'며 개정할 필요성을 피력했는데 견해 표명 자체가 위헌은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노 대통령의 참평포럼 발언과 관련, `선관위가 고발할 사안이 아닌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선거중립의무 위반으로 판단했으나 처벌법규가 없기 때문에 고발해서 수사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나아가 헌법상 대통령의 면책특권도 있기 때문에 고발이나 수사로 해결할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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