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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기 `악명' 21살 심○○ 잡혔다

실명 사용ㆍ주민증까지 공개하며 범행
확인된 피해만 248건, 징역 2년6월에 매일 반성문 제출



수백 건의 인터넷 사기행각으로 네티즌 사이에서 요주의 인물로 악명을 떨쳤던 20대 초반의 사기꾼이 경찰에 붙잡혀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북부지법은 인터넷에서 물건 판매를 미끼로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모(21)씨에게 최근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심씨는 다른 사람 명의의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통장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심지어 주민등록증을 사진으로 찍어 피해자들에게 이메일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대담한 범행을 벌여왔다.

그는 범행 후에도 같은 휴대전화를 쓰고 같은 사이트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계속했으며 사기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의 전화를 받고도 `이왕 붙잡힐 거 이름값을 더 올려놓고 들어가겠다'는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

심씨는 자신을 추적하던 한 경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도 `돈을 벌기 위해 할 수 있는 다른 일이 없다. 이왕 이렇게 된 것 붙잡힐 때까지 계속 사기를 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가 얼마나 활개를 치고 다녔는지 고소장이 접수된 경찰서가 70여곳에 이른다.

판결문의 범죄 사실에 기록된 범행 건수만 248건이고, 사기로 챙긴 금액은 1억3천176만5천원.

심씨에게 농락당한 사람들이 늘면서 네티즌들은 추가 피해를 막고 그를 잡기 위해 `사기꾼 심○○을 잡자'(http://cafe.naver.com/swindlershim)란 인터넷 카페까지 만들었다.

그가 처음 범행을 시작한 건 고교 졸업반이던 2004년 8월.

인터넷 게시판에 시계를 사고 싶다는 글을 보고 13만원을 받은 뒤 물건을 안 보내주면서 생각보다 쉽게 범행에 성공한 뒤 범죄의 덫에 빠져들었다.

그해에만 88차례의 범행으로 1천600만원을 챙겼다가 경찰에 붙잡힌 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으나 이듬해 곧바로 범행을 재개했다.

처음에는 건당 10만원 안팎을 챙겼지만 점차 액수가 커져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커졌고 사기 품목도 티셔츠나 운동복 등에서 카오디오나 악기, 오토바이 등으로 옮겨갔다.

여관이나 친구 집을 전전하며 범행을 해오던 심씨는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작년 8월 자주 가는 카센터에 잠복해 있던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심씨가 실형을 선고 받기는 했지만 네티즌들은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안모(34)씨는 "피해 금액이 소액이었지만 사기를 당한게 너무 억울해 심씨를 잡으러 일곱 달 이상 돌아다녔다. 법원이 너무 관대한 판결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심씨는 `형량이 지나치게 높다'며 항소한 뒤 재판부에 거의 매일 같이 반성문을 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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