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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법무부장관은 13일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불법 파업을 감행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김 법무장관은 "금속노조가 공언하고 있는 파업은 OECD의 한국 노동상황 특별 모니터링 종료가 결정되는 등 선진 노사관계가 정착해가는 현 시점에서 묵과할 수 없는 정치 파업"이라고 규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정 절차나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는 업무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나 노동조합법(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저촉된다"며 "파업이 강행된다면 노조 집행부뿐 아니라 배후세력까지 추적해 불이익이 따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지난 8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산하 노조의 임단협이 본격화되지 않아 찬반투표가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투표 없이 오는 25∼29일 한미FTA 저지를 위한 파업을 벌이기로 결정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setuz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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