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제정의 최대 쟁점사항이었던 증권사 지급결제 문제는 개별 증권사가 소액결제시스템에 직접 참가하는 방식으로 허용하기로 결론이 내려졌다.
재정경제부는 14일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금융투자회사(증권사)가 소액결제서비스 시스템에 직접 참가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금융법안 심사소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보고안은 증권사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방식을 당초 대표금융기관(증권금융)을 통한 간접참가 방식에서 개별 증권사의 직접 참가로 변경했다.
정부는 희망하는 증권사는 모두 소액결제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 참가기준을 설정하지 않도록 하되, 우선 개인 고객에게만 결제서비스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은이 증권사에 대해 대상과 목적을 한정해 자료제출요구, 검사요구, 공동검사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자료제출요구는 '자금이체업무에 대해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및 지급결제의 원활한 운영 목적'에 한해서만, 검사 및 공동검사요구 역시 '자금이체업무에 대해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통법은 그동안 법 제정 주무부서인 재경부와 금융권을 대변하는 한은이 증권사 지급결제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국회 통과가 지연돼 왔다.
(서울=연합뉴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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