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15일 춘천ㆍ광주 등지에서 부녀자 3명을 살해하는 등 연쇄 살인과 강ㆍ절도를 저지른 혐의(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모(40)씨와 조모(30)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7월 강원도 춘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주부 김모(여)씨 등 2명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뒤 암매장하는 등 춘천과 전남 광주에서 부녀자 3명을 살해하고 전북 임실에서 20대 여성 1명을 납치하는 등 살인과 강ㆍ절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돼 1ㆍ2심에서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다.
1ㆍ2심 재판부는 이들이 불과 보름이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무고한 부녀자 3명에게 강도 행각을 벌인 뒤 `얼굴을 봤다'는 이유로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했고, 범행을 반성하거나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속죄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사형을 선고했다.
사형이 확정돼 집행을 남겨둔 사형 대기 기결수(旣決囚)는 암투병을 하다 작년 8월 숨진 50대 사형수를 제외하고 마지막 사형 집행이 이뤄진 1997년 12월30일 이후 현재까지 63명이었으나, 이번 판결로 65명으로 늘어났다.
(서울=연합뉴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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