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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우리당 후보 지지' 선거법 위반 해당안돼"

청와대는 15일 "열린우리당이 선택한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언론 회견 내용과 관련, 한나라당이 노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3차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데 대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정면 반박했다.

천호선(千皓宣)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참여정부평가포럼이 특정후보를 지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 차원에서 대통령은 정당한 절차를 통해 뽑힌 후보를 지지한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노 대통령은 13일 이뤄진 한겨레신문과의 특별 인터뷰에서 `선거용' 조직 논란을 빚고 있는 참평포럼의 성격에 대해 "참평포럼은 노무현을 지키는 조직"이라며 "포럼이 나를 따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나는 우리당에서 선택된 후보를 지지하고, 그 후보가 어디 누구하고 통합하면 단일화된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내가 갈 길이고, 그게 원칙"이라고 했었다.

노 대통령은 또 "우리당의 어느 후보를 대통령이 지명해서 힘을 몰아주는 일은 안 할 것"이라며 "우리당의 후보들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지지가 쏠려 우리당이 거기에 지지를 모아줄 것이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따라 갈 것"이라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답변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특정인을 지지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누구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한 내용이 전혀 없다"며 "대통령이 선거중립을 해치는 활동을 하겠다는 의미는 당연히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점들을 볼 때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저희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j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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