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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사 차려 상장사 인수한뒤 주가조작도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서울 노원경찰서는 19일 유령회사를 설립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상장사를 인수한 뒤 이 회사의 주가를 조작하는 등 수법으로 96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A투자회사의 B(39) 회장 등 2명을 구속하고 A사에 투자한 사업자 6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은 작년 10월 도산한 한 회사를 인수해 투자사인 A사를 설립하고 투자자 4천500여명으로부터 750억원을 투자받은 뒤, 이를 통해 휴면법인인 C회사를 매입한 다음 차명계좌를 통해 이 회사의 주가를 조작해 420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투자자들에게 "상장만 되면 A회사의 주가가 C회사처럼 뛸 것"이라고 속여 C회사가 아닌 A회사의 주식을 이익금으로 배당했으며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A회사의 주식을 판매하기도 해 54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 등은 회사설립 직후 일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액의 400%에 해당하는 고액을 배당금으로 돌려준 뒤 "투자하면 원금 이상의 고배당금을 돌려주겠다"고 선전하며 투자자를 끌어모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현금이 아닌 도산해 `휴지조각'에 불과한 A회사의 주식을 배당금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C회사를 인수한 뒤 차명계좌 10여개를 이용해 꾸준히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해 1주당 500원이던 주식이 한때 1만원까지 치솟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투자자들에게 `뉴욕 맨해튼의 증권회사에서 10여년 동안 일해온 증권전문가인데 한국 경제의 발전을 위해 귀국했다'고 말하며 신뢰를 얻었지만 실제로는 해당 기간 수차례 사기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국내에 머무른 사실이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A회사의 주식이 C회사의 경우처럼 폭등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A회사는 B씨 등이 2억5천만원에 사들인 유령회사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해자들은 최소 100만원에서 최고 수억원의 투자금을 날렸으며 B씨 등은 이들에게서 받은 돈의 상당부분을 회사 소유가 아닌 자신이나 친인척 명의의 부동산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C회사의 주식은 이날 1주당 3천620원으로 거래를 시작했으나 경찰 수사 소식이 알려진 뒤 급락해 3천80원까지 주가가 떨어졌다.

b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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