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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1월1일부터 시행됐으며 금융기관들의 자율협약에 따라 신용불량자를 구제하는 것으로 일종의 사적 화의라고 볼 수 있다.

모든 채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구제하는 개인회생제도와 달리 개인워크아웃은 신협이나 사 채에서 빌린 돈은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전체채무도 개인회생제도는 사채 사업대출 등 채무종류와 무관하게 포괄적으로 구제해주지만 3억원으로 제한된다. 원금감면 한도의 경우 개인회생제도는 최장 5년간 분할 상환하고 남은 채무 전액이 감면될 수 있지만 개인워크아웃은 금융회사가 상각처리한 채무범위내에서 총채무액의 3분의 1로 제한된다.

보증채무는 워크아웃은 변제계획에 따라 상환하면 소멸되지만 회생제도는 본인 당사자가 면책되더라도 보증인의 책임은 계속 유지된다는 점이 다르다. 신청절차의 경우 개인워크아 웃을 신청하면 개별 금융회사에 이어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이중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개인회생은 법원이 채무자의 변제계획에 대해 채권자의 의견을 검토해 채무 재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연체액이 소액이어서 상환조건의 적절한 변경만으로 최대 5년 동안 빚을 모두 나눠 갚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라면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반면 빚이 수억원에 달해 자기 재산을 모두 팔아도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를 밟는 게 낫다. 빚을 감면받을 수 있는 한도는 개인회생제도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출처:http://sigma101.nazip.net/menu_frame2-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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