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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주신당' 약칭 사용 못한다"

민주신당과 민주당은 구분될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민주당이 대통합민주신당의 당명이 민주당과 유사하다며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낸 유사당명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대통합민주신당은 `민주신당'이라는 약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서울 남부지법은 3일 민주당이 대통합민주신당을 상대로 낸 유사당명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주신당에서 `신'(新)이라는 단어는 새로이 탄생한 정당이란 점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워 명칭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중요부분은 `민주'라고 할 것이므로 민주당과 민주신당은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약칭당명의 사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유권자들이 민주당과 민주신당을 혼동하고 그 결과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될 염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민주신당'이라는 약칭의 사용을 금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mong0716@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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