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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는 변희재를 고소하라

네이버의 편집기록 조작혐의 입증할 방법이 없다

한미FTA, 비판적 기사를 집중 배치했던 포털

네이버의 한미FTA 관련 기사 제목 변경 혐의에 대해, 결국 이를 보도한 조선일보 측이 반론보도문을 싣기로 결정되었다. 어제 있었던 언론중재위 심리 결과, 네이버 측이든 조선일보 측이든, 그 누구도 2006년 9월 12일 당시, 네이버의 뉴스메인 편집이 어떠했는지 입증하지 못하고 끝났다.

조선일보 측에 기사 소스를 제공한 당사자는 바로 필자이다. 필자는 2006년 9월 12일 저녁 7시 경, 자택에서 네이버 뉴스 메인화면을 보면서 눈에 확연히 띄는 기사를 클릭했다. 네이버 뉴스 메인화면 최상단에서 "한미FTA 타결시 네티즌 줄소송 당할 수도"라는 기사였다.

필자는 그 당시 포털의 한미FTA 관련 기사를 유독 눈여겨 보고 있을 때였다.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은 한미FTA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집중적으로 메인에 배치하고 있었다. 필자는 그것이, 저작권 침해의 원죄를 갖고 있는 포털의 방어용 편집이라 판단했다. 미국 측은 저작권 강화를 요구하고 있었고, 저작권법이 강화되면 포털은 사업에 타격을 입기 때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FTA가 체결되면 네티즌이 줄소송을 당한다는 기사 제목이 눈에 띄었으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놀랍게도 그 제목은 네이버 측이 변경을 한 것이다. 경향신문의 원제목은 <한미FTA 방송, 통신, 인터넷 개방 비상>이었다. '네티즌 줄소송당할 수도'라는 제목은, 부제도 아닌, 기사 말미의 작은 소제목에 불과했다. 이런 소제목을 네이버 측은 메인뉴스 화면에 끌어올리며 작문을 했던 것이다.

필자는 당시 화면 캡쳐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난다. 이유는 두 가지였다. 첫째, 이미 민언련의 발표 결과 포털은 뉴스의 70% 이상을 제목을 변경하여 게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둘째, 2006년 3월에 필자는 네이버 측과 언론중재위에서 심리를 한 바 있다. 네이버가 노무현 정권에 불리한 뉴스를 메인에 올리지 않았다는 필자의 기사에 대해 중재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그때 네이버의 중재신청은 기각되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점은 네이버 측이 언론중재위에 편집기록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즉 각 포털사는 자신들의 뉴스편집기록을 보관하고 있었고, 누구도 열람할 수 없도록 하면서도, 자사에 필요할 때는 이를 이용했었다. 즉 굳이 캡쳐를 하지 않아도, 포털에서 편집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이상, 문제가 되면, 얼마든지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필자는 그 당시, 네이버 측의 뉴스 편집 상황을 메모해두었다가, 2006년 10월 31일자 빅뉴스에 기사화하였다.

"예를 들면, 네이버의 경우는 지난 9월 12일 <한미FTA 방송·통신·인터넷 개방 ‘비상’>이라는 경향신문 기사를 저녁 7시 경 메인 최상단에 배치했다. 놀랍게도 제목은 <한미FTA 협상 타결 시 네티즌 줄소송 당할 수도>로 마음껏 바꿔놓았다. 이 제목은 경향신문의 부제에도 없는 것을 네이버 편집진이 창조한 것이다. 네티즌들의 여론을 선동하기 위해서이다.

주요포털은 대부분 FTA에 반대하는 뉴스를 전면배치한다. 그것은 아마도 미국 측이 인터넷상의 저작권 강화를 요구하고 있어, 만약 이것이 시행되면, 동영상부터 텍스트까지 온갖 불법 저작권물로 사업을 하는 포털사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빅뉴스 조현우 기자의 생생한 증언

이 건에 대해서는 당시 빅뉴스의 조현우 기자도 확인해주었다. 조현우 기자는 "솔직히 나조차도 당시 P2P 사이트에서 불법 다운을 받은 전력이 있어, 줄소송당한다는 제목에 놀라서 클릭했던 기억이 생생하다"는 증언을 하기도 했다.

네이버 측은 이러한 빅뉴스의 기사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항의나 정정보도를 요청한 바 없다. 특히, 필자는 수차례의 포털 관련 토론에서 이 내용을 사례로 제시하곤 했다. 참고로 대부분의 포털 홍보팀은 포털 비판의 선두에 서고 있는 빅뉴스의 포털 관련 기사를 모니터한다. 필자가 포털사 직원들과 사석에서 만나면, 그들은 빅뉴스의 기사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자주 듣곤 했다.

이런 상황이니, 네이버 측이 조선일보에 정정보도 요청을 하고, 이를 언론중재위까지 끌고 들어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더구나 취재원이 바로 포털 싸움 전문가인 필자가 아니던가.

네이버 측에서는 조선일보에 편집기록을 넘기면서, "절대 변희재시에게 보여주지 말것"을 신신당부했다. 놀라운 일이다.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하면서, 그 취재원에게 증거자료조차 보여주지 말라는 것은 대체 어느 나라 상식인가? 조선일보가 이를 검증하려면 당연히 필자에게 의뢰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더 이상한 일도 벌어졌다. 언론중재위 심리에 조선일보 측의 증인이나 마찬가지인 필자의 참석을 중재위원들이 극구 반대했던 것이다. 하도 반대가 심해, 그냥 방청석에 앉아만 있겠다는 필자의 요청도 묵살당했다. 네이버는 이 기사 건의 중재 과정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필자를 배제시키려 모든 수를 다 동원했다.

네이버는 필자가 헛것을 봤다고 주장한 셈

그러나 네이버가 아무리 필자를 배제하고자 해도, 필연적으로 필자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조선일보 측은 언론중재위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일반 사람도 아니고, 포털 문제의 전문가이고, 공인된 논객이 생생히 시간과 뉴스가 배치된 장소까지 증언하고, 이를 기사화까지 한 내용인데, 조선일보가 이를 신뢰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바로 그 점이다. 네이버는 죽었다 깨도, 제목 변경은 물론 뉴스조차도 배치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네이버의 말에 따르면 필자는 헛것을 봤다는 말이다. 헛것을 보고, 이를 메모해서 한달 뒤에 기사화하고, 이를 조선일보에 알려준다?

네이버의 말이 사실이면, 필자는 오늘 당장 절필해야 한다. 헛것을 보고 다니는 사람이 공적인 글을 쓸 자격이 있나? 네이버는 자신들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필자에게 앞으로 글쓰기를 중단하라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되는 것이다. 그 때문에, 언론중재위의 결과와 관계없이 필자가 이 건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다.

네이버가 이런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측된다. 최근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면서, 포털의 뉴스 제목 변경 금지 조항을 첨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네이버의 한미FTA 관련 제목변경 건이 조선일보 메인에 실렸다. 더구나 한미FTA 타결시, 인터넷 상의 문제는 정보통신부 관할이다. 정보통신부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정책을 흔들기 위해, 네티즌을 선동하는 제목으로 바꿔놓은 네이버 측을 곱게 볼 리 없다. 정보통신부가 네이버에 어떤 문의를 했는지 몰라도, 네이버로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제목변경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야 한다.

필자는 네이버 측이 조선일보에 넘긴 편집기록이 조작되었다고 확신한다. 증거는 내가 직접 본 내용이 네이버 측의 편집기록에 나와있지 않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지만, 필자가 헛것을 보지 않은 이상, <한미FTA 타결 시, 네티즌 줄소송 당할 수도>라는 제목이 편집기록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없다면, 그건 필자의 입장에서는 조작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이를 입증해낼 방법이 없다. 필자는 여러 서버 회사에 네이버 측이 편집기록을 조작했을 때, 이를 검증할 방법이 없냐는 문의를 했다. 답은 똑같았다. 네이버 측이 서버를 관리하고 있는 이상, 어떠한 편집기록의 조작도 잡아낼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필자는 벌써 2년전부터, 포털의 뉴스편집기록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요구했다. 모든 신문과 방송은 100년 전 기사도 열람할 수 있다. 그런데 유독 포털만은 1시간 전의 편집 상황도 스스로 캡쳐하지 않는 이상 증거로 확보할 수 없다. 설사 캡쳐를 하더라도, 지금처럼 네이버 측이 무조건 하지 않았다고 우겨버리면, 증거로서 가치가 없다.

답은 간단하다. 네이버 측은 과거의 뉴스편집기록은 물론, 앞으로의 편집기록 일체를 네티즌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이버가 어떠한 뉴스편집을 했는지, 확실하게 검증할 방법이 없다. 안 그래도 네이버 측은 최근 유력 대선후보 이명박에 줄선 편집을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대선 끝난 뒤,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할 사안이다.

네이버는 필자를 고소하라

그간 네이버 측은 편집기록 공개에 대해서 "영업 비밀"이라는 근거로 이를 무시했다. 모든 언론사가 다 하고 있는 편집기록 공개가 영업비밀이다? 대체 그간 얼마나 뉴스 편집을 자사의 사업에 이용해먹고, 유력 정치인에 편향되게 했으면, 이를 영업비밀이라 주장하나?

만약, 네이버 측이 이러한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필자는 정통부에 입법청원을 할 수밖에 없다. 포털의 제목변경 금지는 물론 포털의 뉴스편집기록 일체를 공개하고, 이를 정통부가 관리하는 조항을 첨가하는 것이다.

네이버 측은 이번 언론중재위 결과에 희희낙락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격이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네이버의 뉴스편집의 불투명성과,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편집기록조차 조작할 수 있는 사업집단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런 파렴치한 사업체가 한국언론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점차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네이버 측은 애매한 조선일보 붙잡고 타협할 생각말고, 정정당당히 필자를 고소하라. 필자가 밀실에서 혼자 본 것도 아니고, 하루 천만명이 들어온다는 공개된 네이버 뉴스메인에서 두 눈 똑바로 뜨고 확인하고 메모까지 한 사실을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간 큰 사업집단 네이버.

필자는 네이버가 조선일보에 제출한 편집기록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는 나의 양심의 문제이다. 네이버는 이에 대해 필자를 고소하라. 필자가 입증할 방법이 없다 하더라도, 논객의 양심을 걸고, 직접 본 사실을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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